본보가 확보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H 마트 전직 직원 마누엘 데이비드 초콜을 비롯한 다수의 전·현직 직원들은 지난 5월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H Mart Inc. 본사와 함께 H마트 로스앤젤레스, 밸보아, 부에나파크 등 주요 매장 법인들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는 LA 지역 H 마트 매장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이 피고로 이름을 올린 대상은 캘리포니아 지역별 매장 법인과 본사 등을 포함해 22개 법인이다.
원고 측은 H마트가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노동법 위반을 지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LA시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원고들은 캘리포니아주 법과 더불어 LA시 조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모든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LA시는 주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시 차원의 최저임금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H마트가 이를 무시하면서 임금을 산정해 다수 직원이 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또, 7일 연속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근무 전후 준비, 식사와 휴식 중 업무 수행 등 기록되지 않은 ‘오프 더 클락’ 노동이 임금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최저임금이 준수 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식사시간과 유급 휴식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식사와 휴식시간 미보장, 부정확한 임금 명세서 제공, 유니폼 세탁비나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등 필수 비용 미상환, 퇴직이나 해고 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금 문제도 소장에서 지적됐다.
원고들은 특히 근무 전후 준비와 식사시간 중 업무 수행 등 기록되지 않은 노동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음에도 임금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소송 문서에는 H마트가 노동법 위반을 통해 부당한 경쟁적 이익을 취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 측은 미지급 임금, 벌금, 이자,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별 직원들의 권리 침해를 넘어 H마트의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H마트는 최근 오렌지카운티 웨스트민스터에 캘리포니아 최대 규모 매장을 열며 확장 행보를 이어갔지만, 연이어 터져 나온 노동법 위반 소송으로 사업 확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LA시 최저임금 규정을 무시했다는 주장은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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