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경찰국(LAPD)이 시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8일(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한인타운과 알링턴 하이츠 일대에서 ‘포화 단속(saturation patrol)’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PD는 “음주운전은 술뿐 아니라 일부 처방약과 일반의약품, 합법화된 마리화나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마리화나를 흡연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도 평균 1만3,500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각종 수수료가 부과되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주말 단속은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되는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체크포인트와 특정 지역을 집중 순찰하는 포화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화 단속은 사고와 음주운전 적발이 잦은 지역에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단속 밀도를 높여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9월 8일에는 한인타운과 알링턴 하이츠 지역에서 대규모 단속이 예정돼 있어, 해당 지역을 오가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