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 현장집행국(BOFE)이 LA 한인타운 한인식당 ‘J BBQ’에 대해 총 68만238달러(한화 약 9억 원 상당)의 임금체불 및 노동법 위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48명의 직원이 직접적인 피해 회복 대상자로 확인됐다.
노동청 발표에 따르면, J BBQ 식당은 ‘미드리'(Midri Inc.)와 업주 이병관 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금 명세서도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점심시간에도 손님을 돕기 위해 식당을 벗어나지 못했고, 분할 근무(split shift)를 하고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
릴리아 가르시아-브로어 주 노동청장은 “레스토랑 업계 종사자들은 특히 임금 도둑질(wage theft)의 위험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용주가 임금 지급 및 법정 휴식 규정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임금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청은 이번 조사가 한인타운 이민자 노동자 연대(KIWA)의 제보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노동청이 부과한 68만238달러 가운데 53만8,638달러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 노동자 48명에게 직접 지급된다.
BOFE는 임금체불, 아동노동, 산재보험 미가입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주 전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부서로,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2,100건의 위반 사업주를 적발해 4,370만 달러 이상의 임금과 벌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J BBQ 식당 근로자 대부분은 이민 노동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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