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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의 조지아주 메가사이트 공장 건설현장이 잇따른 안전사고와 임금 체불, 그리고 이민노동자 착취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현지 매체 WTOC는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이민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22일 보도했다.
연방산업안전보건청(OSHA)의 기록에 따르면, 현대차 조지아 공장 부지에서는 포크리프트 차량이 근로자의 다리를 밟은 사고, 컨베이어벨트에 신체가 끼인 사고,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이 보고됐다.
일부 하청업체는 OSHA 조사에서 “스페인어로 된 안전수칙 매뉴얼조차 없다”고 진술해, 스페인어권 이민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체자 취급 당하고 폭행까지”… 이민 노동자 증언
콜롬비아 출신 노동자 조너선 린콘은 WTOC 탐사팀 인터뷰에서 “감독들이 우리를 마치 군대처럼 대했다. ‘불법체류자’라고 부르며 모욕했고, 상명하복식으로 명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한 한국인 감독이 손을 들어 폭행하려 했고 실제로 신체 접촉까지 있었다”며 “그 이후 나를 해고할 이유를 찾아 결국 현장에서 쫓아냈다”고 말했다.
체불임금 소송서 4만3천달러 배상
린콘과 함께 일했던 마틴 가르시아는 2024년 8월 현대차 하청업체 시스콘(Sys-Con) 과 그 하청사 H&B USA, PPE 트레이딩 컴퍼니(PPE Trading Co.) 등을 상대로 연방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 40시간 이상 일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고, 약속된 임금 인상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최근 합의안을 승인했으며, 피고 측은 체불임금과 손해배상, 변호사비를 포함한 총 4만3천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WTOC는 이 사건이 공개된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 과 국토안보수사국(HSI) 은 현대차 조지아 공장을 전격 급습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자 권익옹호가 다윈 보닐라 는 “이곳은 내가 본 현장 중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학대 받고 착취 당한 곳”이라며 “현대차의 거대한 하청 구조 속에서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기지를 내세우며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만, 그 현장 뒤편에서는 인권과 안전이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무너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