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으로 알려졌던 법안이 ‘미국 입양인 및 가족 보호 법안(Protect Adoptees and American Families Act)’으로 이름을 바꾸고 초당적 지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 명칭은 입양인 시민권 문제가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Family Matter)’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KAGC)에 따르면, 이 법안은 최근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10명의 초당적 공동발의자를 새로 확보했다. 현재까지 하원 7명, 상원 5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KAGC는 “이번 법안은 2000년 제정된 아동 시민권법의 허점으로 인해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약 4만9천 명의 입양인이 여전히 시민권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가량이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상원 공동발의자로 합류한 인물은 인디애나주 공화당 소속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이다. KAGC는 “영 의원을 환영하며, 기존 공동발의자들의 지속적인 헌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법안 추진을 주도해 온 ‘입양연대(COA·Coalition on Adoption)’ 공동의장인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공화·펜실베이니아), 블레이크 무어(공화·유타),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법안 추진을 주도해 온 ‘입양연대(COA·Coalition on Adoption)’ 공동의장인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공화·펜실베이니아), 블레이크 무어(공화·유타),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KAGC는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시민권이 없어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인 입양인들이 합법적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입법”이라며 “입양인을 보호하고 가족의 단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KAGC는 한인 유권자들에게 “지역구 의원에게 연락해 법안 통과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하며, 온라인 청원서를 통한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한인 대학생 리더들도 의회 방문해 입양인 법안 옹호
한편 KAGC는 매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전국 한인 대학생 대표자 회의(KAGC U Leadership Summit)’를 통해 한인 학생 리더들이 직접 연방의회 의원 및 보좌관을 만나 입양인 시민권 문제를 비롯한 주요 한인 현안을 옹호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년 KAGC U 리더십 서밋은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10월 31일 오후 5시(동부시간)까지 에세이를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AG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AGC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