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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마의자 4000대 구매 약속하고 노하우만 빼가” … 코웨이 USA 또 소송 피소

협력사 “구매 의도 없이 자체 마사지체어 사업 준비” 소송 제기 ...“처음부터 시장 정보 빼가기 위한 계약” 주장

2025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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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USA 웹사이트 캡쳐

연방 노동부 소송과 캘리포니아 집단소송에 연달아 휘말린 코웨이 USA(Coway USA, Inc.)가 또다시 새로운 소송에 피소됐다.

이번에는 LA에 기반을 둔 마사지체어 업체 ‘케어시스'(Caresys, Inc.)가 코웨이 USA와 소속 임원들을 상대로 사기(Fraud)와 노하우 탈취,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케어시스는 지난 8월 LA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코웨이 USA와 임원들을 상대로 사기, 고의적 허위진술, 계약의 선제적 위반, 불공정 경쟁법 위반, 사기 공모 등 총 8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코웨이가 미국 시장에서 관련 사업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사실상 한국 본사가 통제하는 형태라며, 미국 법인(Coway USA)이 책임 회피 구조로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케어시스는 코웨이가 2021년 자신들과 체결한 독점 판매·서비스 계약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 노하우를 빼내고, 실제 제품을 구매할 의도 없이 시간을 끌며 자사 사업 기반을 파악한 뒤 독자적인 마사지체어 사업을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4000대 구매 약속해놓고, 단 한 대도 주문 안 했다”

케어시스 소장에 따르면 코웨이는 계약 당시 마사지체어 CM-9000 시리즈를 2년간 총 4000대(연 2000대)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계약서에는 제품 사양이 상세히 명시돼 있으며, 코웨이는 이 모델을 미국 전역에서 판매·렌탈하는 사업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장에 따르면 코웨이는 계약 기간 내내 “곧 구매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실제 주문은 단 한 대도 없었다.

초기 계약에서 코웨이는 케어시스의 CM-9000 모델을 대당 2,750달러에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3년 개정 계약에서는 CM-9000 단가가 3,150달러로 조정됐고, 신모델 CM-9000S 등은 대당 3,450달러로 책정됐다.

케어시스는 코웨이가 가격 조정과 재계약 논의를 계속 끌면서도 실제 발주를 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자사 기술의 상당 부분이 코웨이 측에 이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어시스는 지속적으로 최소 구매 의무 이행 여부와 재계약 여부를 문의했지만, 코웨이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건을 다듬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후 코웨이는 2023년 들어 기존 의무를 사실상 없애는 새 계약을 제시했지만, 이 계약 역시 서류만 갱신됐을 뿐 실제 주문은 전무했다는 것이 케어시스측 주장.

원고 측은 이러한 과정이 모두 코웨이의 계획된 전략이었다며, “코웨이는 협력사가 아니라 경쟁자였다. 구매 의지 없이 시장과 기술을 분석한 뒤 독자 사업을 준비한 것”이라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캐어시스는 소장에서 코웨이 USA가 마사지체어 CM9000모델 4000대 구매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CM-9000 마사지 체어

“협력업체인 척하며 기술·운영·시장 정보를 흡수했다”

케어시스는 코웨이가 독점 파트너십을 이용해 자신들의 핵심 운영 정보를 빼갔다고 주장한다.

케어시스는 코웨이 USA가 제품 설치·배송을 포함한 화이트글러브 운영 시스템, A/S 구조, 부품 공급망, 기술 서비스 기준, 미국 소비자 대응 방식, 영업 프로세스 등 현지 시장 데이터, 신제품 개발과 운영 기준이 반영된 서비스 매뉴얼과 노하우 등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케어시스는 장기간 협업 요청에 대응하며 실제로 설치·A/S 업무까지 수행했으나, 코웨이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만 얻고 정작 어떤 구매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코웨이의 행동을 “작은 업체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시장 정보 수집과 노하우 탈취”라고 규정했다.

“목적은 따로 있었다… 코웨이는 이미 자체 마사지체어 사업을 준비 중”

케어시스는 코웨이가 자신들을 이용한 이유가 뚜렷하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코웨이는 케어시스의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자체 마사지체어 판매·렌털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이미 내부적으로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케어시스의 주장이다.

케어시스는 “코웨이는 애초에 구매할 의도가 없었고, 계약은 자사 시장 진출을 위한 가짜 명분이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케어시스는 계약에 따라 자신들이 제공한 서비스 비용, 투자비, 시장 상실분을 코웨이 USA가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력업체였던 안마의자 업체 ‘케어시스’가 제기한 이번 사기·노하우 탈취 소송은 이미 진행 중인 두 건의 대형 소송과 별개다.

코웨이 USA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근무기록 조작 혐의로 연방 노동부로 부터 소송에 피소됐고, 식사·휴식 미제공, 임금 미지급 등 6가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 집단소송에도 피소된 상태이다.

여기에 협력업체가 제기한 사기·부정 영업행위 소송까지 더해지며 코웨이 USA는 연달아 기업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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