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각 사유는 시의 책임 여부가 아니라, 원고 측이 공공기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정작 “브로커 문제는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절차 하나 몰라 스스로 무너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데이빗 커닝햄3세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한인 골퍼 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LA시의 소송기각 요청을 인용, 한인들이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는 이종서, 김민경씨등 한인 골퍼 5명으로 이들은 “LA시가 퍼블릭 골프장 조례(MC 63.44)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브로커들이 티타임을 싹쓸이하며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한인 원고들은 일부 브로커들이 다수의 티타임을 확보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최대 40달러의 추가 요금을 받고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반 골퍼들은 예약에서 밀리고, 플레이어 카드 구매자에게 약속된 예약 접근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며 최근 2년간 구매한 카드 비용 전액을 LA시가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본안 주장은 법정에서 단 한 줄도 논의되지 않았다.
법원 “정부 클레임 절차 미준수… 수정 기회 없이 기각”
판결문에서 커닝햄 3세 판사는 LA 시가 제출한 ‘소송기각 신청'(Demurrer)을 수정 기회 없이 인용하면서, 사건을 ‘영구 기각’한다고 명시한다.
기각 사유는 단 하나 ‘정부 클레임 법'(Government Claims Act)에 따른 소송 절차 미준수였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 클레임을 제출해 정부기관이 사전에 책임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원고들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였다. .
판결문에서 커닝햄 3세 판사는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은 시로부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소송은 애초에 성립하지도 않는 것으로 결론 난 셈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집단소송이므로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대표 원고라도 반드시 사전 클레임을 제출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LA 시가 브로커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 역시 절차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브로커 문제는 그대로인데… 소송은 절차 하나 몰라 좌초”
이번 판결을 두고 “브로커 문제라는 핵심 쟁점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며 아쉬움이 남는 사례로 공공기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정부 클레임 법 절차 조치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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