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본사를 둔 LA 한인업체 세라젬(CERAGEM) 미국법인이 LA에서 근무하던 타인종 직원을 차별적으로 해고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소송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확보한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 해고 직원인 엘리 모틀라는 지난해 8월 LA 수피리어 법원에 자신이 한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 해고 직원은 지난 2022년 2월 세라젬 미주 법인에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지난 2023년 8월 해고됐다.
모틀락은 소장에서 자신의 해고가 공정한 조사 없이 이뤄졌으며, 자신이 한인이 아닌 타인종이라는 점이 해고의 결정적 이유였다고 주장했다.
LA 한인 기업인 세라젬이 인사결정과 내부 분쟁처리 과정에서 한인 직원들에게 유리한 관행이 작동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소장에서 모틀락은 자신이 세라젬에서 해고 당한 사건의 발단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고객 응대를 둘러싼 내부 갈등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한인 직원인 박모씨가 한국어 전화 응대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불만을 제기했고, 당시 팀을 이끌던 모틀락이 해당 직원에게 한국어 사용 고객의 전화를 받도록 지시했는데 이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한인 직원은 원고인 모틀라가 자신에게 고성을 질렀다며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했다. 원고인 모틀락이 자신에게 소리를 질러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불만이었다. 그러자 이 불만은 보고 받은 또 다른 한인 관리자가 한인 직원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 모틀락의 주장이다.
모틀락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3년 8월 27일 운영 총괄 책임자에 의해 조사나 소명 절차 없이 즉시 해고됐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해고 전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인사팀 역시 문제 제기 당사자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모틀락은 소장에서 자신의 지시에 문제를 제기한 직원 P씨, 이를 접수한 인사 담당자, 그리고 최종 해고 결정을 내린 관리자가 모두 한인이었다며 회사가 한인이 아닌 타인종 직원을 구조적으로 차별해 왔다고 주장했다. 모틀락은 이 같은 관행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문제라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또, 해고 과정에서 회사측으로 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도 소장에 포함됐다.
모틀락은 회사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최종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압박했으며,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면담내용 녹음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인종 및 출신국 차별, 차별 방지 의무 위반, 공공정책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식사·휴식 시간 미제공, 미지급 임금, 급여명세서 위반, 대기시간 벌금 등 9개 청구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모틀락은 소송 제기에 앞서 캘리포니아 민권국(CRD)에 차별진정을 제기했으며, 조사종료 후 소송 제기 권리를 부여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