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사우스해켄색에서 무허가 마리화나 판매점을 운영하던 50대 한인 남성이 적발돼 형사 기소됐다. 대량의 마리화나 제품이 압수되면서 단순 불법 판매를 넘어 조직적 유통 혐의까지 적용됐다.
사우스해켄색 경찰에 따르면, 포트리 거주 김영재(52)는 3월 9일 연방 마약단속국(DEA) 잠입 요원과 경찰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됐다. 단속 대상은 루트 46에 위치한 ‘Mr. Green Flower’로, 해당 업소는 스스로를 “완전한 디스펜서리(full blown dispensary)”라고 홍보하며 마리화나 제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뉴저지 마리화나 규제 당국에 따르면 사우스해켄색에는 합법적으로 허가된 마리화나 판매점이 단 한 곳도 없다. 인근 해켄색에도 허가 업소는 1곳뿐이다.
당국은 1차 단속 이후 사흘 뒤 다시 현장에 진입해 진열된 불법 제품을 전량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약 75파운드의 마리화나와 함께 vape 제품 150파운드, 프리롤(pre-roll) 제품 150파운드가 추가로 적발됐다.
김영재는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25파운드 이상의 마리화나를 제조·유통·판매한 혐의로 1급 중범죄로 기소됐다. 사우스해켄색 경찰서장 제임스 도나텔로는 김씨가 체포 후 법원 출석을 조건으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최근 뉴저지 일대에서 무허가 마리화나 제품을 판매하는 스모크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주 차원의 합법화가 이뤄졌지만, 허가된 공급망과 판매 시스템을 따르지 않을 경우 중범죄로 처벌된다.
이번 사건은 합법화 이후에도 규제를 무시한 불법 영업이 얼마나 큰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과 인접한 포트리 거주자가 연루되면서 지역 사회 내 파장도 예상된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