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USC 학생 매체 모닝 트로전(Morning Trojan)은 전직 학생 김규리씨가 강씨와 US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소송에서 이날 오전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은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베심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이 합의로 UISC는 배심원단 앞에서 진행될 공개 재판을 피하게 됐다.
특히 이번 재판에는 USC 김병수 총장을 비롯한 대학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이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USC가 김병수 총장 등 대학 고위 관계자들의 공개 증언을 피하기 위해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배심 재판이 예정됐던 소송은 USC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데이빗 강씨의 연구조교 김규리씨가 지난 2024년 8월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한 김규리씨는 소장에서 강씨가 자신이 연구조교로 근무하던 당시 반복적으로 성적 접근을 시도하고, 말아 쥔 종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거부하자 강씨로 부터 보복성 조치를 당했으며, USC 대학 측 역시 이에 대한 자신의 문제 제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USC 측은 모닝 트로전에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USC측은 김규리씨가 제기한 성추행 소송을 포함해 3건의 성추행 소송에 휘말려있던 데이빗 강씨가 지난 3월 19일 고용계약 종료로 교수직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 측은 강씨의 고용종료가 사임인지 해임인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강 교수와 원고 측 변호인은 보도 시점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모닝 트로전에 따르면 강씨는 현재 이번 사건 외에도 최소 2건의 추가 소송에 직면해 있다.
한 사건에서는 고등학교 축구팀 코치로 활동하던 시절 15세 선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또 다른 소송에서는 또 다른 한인 연구조교에게 사적 역할을 강요하고 결혼을 요구하는 발언과 함께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성추행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데이빗 강 교수는 USC 한국학 연구소장을 역임하며 한국학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유명 학자이다.
이번 합의로 재판은 피했지만, 유사한 성추행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USC의 대응과 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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