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브 김 최대 3년·테드 김 최대 5년 연방형 가능
LA와 OC 등 남가주 공공 골프장의 인기 티타임을 대량으로 선점해 되팔아온 한인 쌍둥이 ‘티타임 브로커’ 형제가 결국 연방 세금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KNEWSLA가 지난해 9월 ‘한인 티타임 브로커’의 실체와 연방 기소 사실을 보도한 지 1년여 만이다.
연방 법무부와 KTLA에 따르면 부에나파크에 거주하는 김세윤(Se Youn ‘Steve’ Kim·42)씨와 포모나의 쌍둥이 형제 김희윤(Hee Youn ‘Ted’ Kim·42)씨는 29일 LA 연방법원에서 각각 세금 관련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세윤씨는 허위 연방소득세 신고서 제출 혐의 1건에, 김희윤씨는 탈세 혐의 1건에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본업으로 MRI 테크니션으로 일하면서 2021년부터 LA와 오렌지카운티 일대 골프장의 티타임을 대량으로 예약한 뒤 웃돈을 붙여 다시 판매하는 티타임 브로커 사업을 운영했다.
특히 일반 골퍼들이 선호하는 이른 아침 시간대를 예약이 풀린 직후 대량으로 선점하면서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퍼블릭 골프장의 티타임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것이 연방 검찰의 설명이다.
KNEWSLA는 지난해 9월 두 형제가 최소 17개 남가주 공공 골프장의 인기 티타임을 대량 선점했으며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객을 모집해 예약을 되팔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연방 대배심에 의해 모두 10건의 세금 관련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년여 만에 결국 유죄 인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두 형제가 IRS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모두 130만 달러를 넘는다.
김세윤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81만919달러의 소득을 올렸고, 김희윤씨는 2022년과 2023년 약 49만6,998달러의 소득을 얻었다.
두 사람은 티타임 중개업체 법인을 만들고 고용주식별번호(EIN)와 사업용 은행 계좌까지 개설했지만, 티타임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IRS에 신고하지 않았다.
예약 수수료를 개인 금융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뒤 사업용 계좌의 돈도 개인적인 지출이나 현금 인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 사람은 MRI 테크니션으로 일하던 직장에도 자신들이 연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신고해 급여에서 연방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윤씨는 2022년과 2023년 약 15만5,021달러의 소득세 부과를 고의로 회피했으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내지 않은 세금과 이자·벌금도 최소 22만1,004달러에 달했다.
검찰은 김세윤씨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연방정부에 끼친 전체 세수 손실을 최소 38만7,221달러로 산정했다.
김희윤씨도 2022년과 2023년 약 9만7,354달러의 세금 부과를 회피했으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세금과 이자·벌금 약 9만7,041달러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윤씨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시킨 세수 손실은 약 19만4,395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개된 연방 기소장에는 두 형제가 세금을 내는 대신 하와이 타임셰어와 고급 차량을 구입하고 샤넬, 까르띠에, 루이비통, 프라다 등 명품 구매에 상당한 돈을 쓴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남가주에서 급증한 골프 수요를 이용해 브로커들이 인기 티타임을 대량 선점한 뒤 일반 골퍼들에게 웃돈을 받고 되파는 관행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할 퍼블릭 골프장의 인기 시간대가 브로커들에게 선점되면서 일반 골퍼들은 정상적인 예약 시스템으로는 티타임을 잡기 어렵고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2027년 1월 12일 스탠리 블루멘펠드 주니어 연방판사 앞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김세윤씨는 최대 3년의 연방 징역형, 김희윤씨는 최대 5년의 연방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상목 기자> knews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