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에게 제공된 자금이 한국 국가정보원 최고위층에서 나왔다는 연방검찰의 주장이 공개됐다.
연방 검찰은 테리가 자금 출처를 알고도 자신이 근무하던 연구기관에 이를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1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 자료를 인용해 연방검찰이 지난 9월 28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테리가 국정원의 자금 지원이 자신의 급여에 직접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며, 해당 자금이 국정원 최고위층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테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당시 재직하던 우드로윌슨센터에 자금 출처를 숨기려 했다며, 이를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번 의견서에서 테리와 접촉한 국정원 담당 요원 3명의 실명까지 공개했다.
CIA 분석관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국·일본 담당 국장 등을 지낸 테리는 2013년부터 약 10년간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명품 핸드백과 의류, 고급 식사, 현금 등을 제공받고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4년 7월 기소됐다.
반면 테리 측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한반도 전문가로서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었으며, 연구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개인적인 보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테리 측의 증거배제 신청에 대한 검찰의 반박 주장으로, 법원의 확정 판단은 아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오는 27일 배심원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소 2년여 만에 국정원과 테리의 관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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