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 합의 양해각서 체결 확인, 합의금 등 세부 조건은 비공개
신한은행 아메리카(Shinhan Bank America)가 전직 관리직 직원으로부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제기당한 집단소송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Knews LA가 단독 보도했던 이번 소송은 은행 측의 부당한 직군 분류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소송 제기 약 10개월 만에 양측이 합의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지난 8월 18일자 명령서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양측은 8월 11일 법원에 제출한 공동 진행상황 보고서를 통해 원칙적 합의(Settlement in Principle)에 도달했으며, 합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당시 합의 내용을 공식화하기 위한 최종 상세 합의서(Long-form Agreement)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법원에 보고했다.
법원은 최종 합의서 체결 이후 원고 측이 합의 사실을 공식 통보하도록 했으며, 집단소송 인증 신청 관련 절차와 조정 진행상황에 대한 검토 일정을 오는 12월 18일로 지정했다.
또 양측에 12월 11일까지 최신 공동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신한은행 아메리카에서 약 12년간 근무한 전직 AVP(Assistant Vice President)급 한인 여성 김(Kim-Yoo)씨가 지난해 10월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은행 측이 자신에게 관리직 직함을 부여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제직(Exempt)으로 분류했지만, 실제 수행한 업무는 독립적인 경영 판단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은행 업무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무시간 이후에도 다른 지역 지점과 연락하거나 업무를 처리해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초과근무수당 및 최저임금 미지급, 식사·휴식시간 규정 위반, 임금명세서 오류, 업무 관련 비용 미변제 등 10개 항목의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원고 개인의 임금 문제를 넘어 캘리포니아 내 신한은행 아메리카의 유사 직급 직원들에게 적용된 직군 분류와 임금 지급 관행의 적법성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다.
다만 현재 확보된 법원 문서에는 합의금 규모와 지급 대상,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명시되지 않았다. 은행 측이 노동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곧 법원의 최종 합의 승인이나 은행 측의 법적 책임 인정 또는 소송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합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한인 은행권에서 관리직 직함과 실제 업무 내용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법원 사건번호는 25STCV29266이며,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일레인 루(Elaine Lu) 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knews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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