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라멘 체인 요시하루(Yoshiharu)를 창업했다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해임된 제임스 최(James Chae) 전 대표가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어바인 매장 건물주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본보는 앞서 제임스 최 전 대표가 한인 노부부로부터 요시하루 사업 확장 명목으로 100만 달러를 투자받은 뒤 투자금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최씨가 자신이 창업한 요시하루의 CEO 자리에서 해임된 사실도 후속 보도한 바 있다.
법원 사건정보 사이트 유니코트(UniCourt)에 따르면 어바인 오처드힐스 리테일 LLC(Irvine Orchard Hills Retail LLC)는 지난 7월 17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제임스 최와 아내 제니 최(Jennie Y. Chae), 요시하루 어바인(Yoshiharu Irvine)을 상대로 계약 위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최씨 부부가 해당 매장의 임대차 계약에 개인 보증인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요시하루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시하루 어바인은 2020년 12월 30일 어바인 포톨라 파크웨이 3935번지의 약 1,420스퀘어피트 매장을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최씨 부부는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를 보증하는 개인 보증인으로 서명했다.
건물주 측은 이번 소송에서 매장 운영법인뿐 아니라 최씨 부부까지 개인 피고로 지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위반 사유와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제임스 최 전 대표는 앞서 한인 노부부와의 100만 달러 투자금 분쟁으로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당시 원고 측은 투자금이 당초 설명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주장의 사실 여부와 법적 책임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후 요시하루는 최씨를 CEO에서 해임하고 김지원씨를 신임 CEO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을 전면 교체했다. 회사 측은 당시 최씨의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어바인 매장 소송은 앞선 투자금 분쟁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그러나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최씨가 과거 체결한 매장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아내와 함께 피고로 지목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knews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