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자폐증을 앓는 14세 아들을 통제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플레인뷰에 거주하는 한인 진 장(Jin Chang·52)씨는 지난 26일 밤 9시45분께 자택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아들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교장이 학생의 목과 복부에서 긁힌 자국과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29일 뉴욕 성도일보가 입수한 형사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피해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전기충격 기능이 있는 금속 너클 형태의 장치로 자신에게 전기충격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이로 인해 몸통에 길게 긁힌 상처가 생겼으며 상당한 통증을 느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가 아들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면 진술서에도 서명했다고 밝혔다. 수사 자료에는 피해 아들의 진술서와 상처 사진도 포함됐다.
장씨는 아들 및 다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플레인뷰 자택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전기충격기를 압수했다.
장씨에게는 2급 폭행, 4급 불법 무기 소지, 아동복지 위해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2급 폭행은 뉴욕주 형법상 D급 폭력 중범죄에 해당한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장씨는 28일 헴프스테드 제1지방법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현금 5만 달러, 보석보증금 12만5,000달러 또는 부분 담보 보증금 25만 달러 가운데 하나를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장씨는 첫 법정 출석 당시 법률구조기관의 변호를 받았으며 이후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법원 출석일은 30일로 잡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최소 한 차례 전기충격기가 사용된 사실을 파악했으며, 추가 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현재 건강 상태와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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