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재명과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2025년 6월3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고,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이 헌법상 명백하다”며 “이에 본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음 달 27일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절차를 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이뤄질 텐데 현재 피고인들이 부동의하는 진술 조서가 많다”며 “이 경우 증인들의 기억력이 감퇴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지 우려가 돼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되 진행 과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이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절차 진행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검토해 기일 진행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재판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정하기로 했다.
또 같은 달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소추에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이 포함된다는 개별 재판부 차원의 판단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립 측은 이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공판준비기일 추정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예정됐던 공판준비기일은 그대로 열고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기일 추정을 결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현재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어 그날 공판절차 추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