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3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증거인멸 교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적용된 15개 혐의들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구속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험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국 전 교수의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과정에 정 전교수의 입시비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피고의 입시 비리 범행으로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합격,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 이익을 얻었고, 오랜 시간 성실히 적법 절차로 응시했던 응시자들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사모펀드와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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