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 한국 검찰이 ‘신종정경유착’ 사건이라고 밝혔다.
6일(한국시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씨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범해진 신종 정경유착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1심은 검찰의 양형 사유 대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고 조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거래 등에서 비난할 만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권력과 검은유착인 권력형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본건 범행의 실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 교수가 거액을 투자한 이유는 조씨가 특혜성 수익을 제공하고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를 회피하는 방법을 보완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았고, 조씨는 정 교수와 관계를 통해 당시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과 관계 및 영향력을 활용할 기회까지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조씨와 정 교수의 불법투자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과 사정업무 최고책임자로서 공적 권한이 위법 부당한 사익추구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할 책무가 있는 지위”라며 “조 전 장관은 대외적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배우자의 차명투자나 거액의 불로소득 향유를 용인하고 조력한 것”이라고 조 전장관이 사실상 이들의 범행을 묵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범행은 정치권력과의 검은유착을 통한 신종 정경유착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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