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다음 달 5일 부터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해 한인 등 해외 접종 완료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한국에서 백신접종 완료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당초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혀 해외 접종 완료자들의 자가격리 면제 포함 여부에 궁금증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최호용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법무지침팀장은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사람 가운데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게 된다”며 “우리 국민이든 해외(국적자)든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국적에 관계 없이 한국에서 1차와 2차 접종을 모두 마치고 면역형성 기간 2주가 지난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다 재입국할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이번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으로 미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인들이 다음 달 5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해외 현지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최 팀장은 “현재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맺어서 순차적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백신이나 상대국에서 승인한 백신이 다르고, 또 향후 어떻게 인정할지 등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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