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순일-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수사 개시…대법에 협조요청
이른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에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에 나서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출입기록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대법원을 찾아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났다. 특히 김씨가 지난 2019년 이 지사 사건이 상고심에 올라온 뒤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이 있는 곳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이 지사를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고,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 점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게 아닌, 다른 목적으로 대법원을 찾으면서 형식상 방문장소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확인해 허가를 받아야만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다는 게 청사 규칙이라는 대법원 설명이 나온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김씨의 출입기록 등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으려 한 상태다. 요청을 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지사 사건의 심리 과정에 관한 기록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심리 과정에 관한 자료는 법원조직법상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국회의 자료 요청도 거부해왔다.
다만 아직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상태는 아니다. 법원행정처가 조만간 검찰의 협조 공문에 회신을 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압수수색 방식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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