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지자들, 與 경선 결과 효력 가처분 신청 예고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에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이 전 대표 지지자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경선 결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지지자는 “송영길 대표는 이낙연 후보의 이의 제기에 당무위를 소집했으나 당무위 소집 이전부터 노골적으로 소위 ‘사사오입’인 사퇴자 표를 무효표로 인정하라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무리한 사사오입 해석을 한 주체가 다시 해석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소지가 있으니 이를 법정에 판단을 맡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가처분신청 신청에 필요한 소송 비용도 후원금을 통해 모집 중이다. 다만 일부 지지자 차원의 가처분 소송 제기일 뿐 캠프의 입장과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캠프는 지난 11일 중도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로 처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후보 사퇴시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1항에 따라 사퇴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전체 유효 투표수에서 그 표수를 제외하는 산정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특별당규 60조1항에 우선해,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를 전체 유효 투표수에 더해 계산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2%로 조정되기 때문에 결선 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무위를 소집해 특별당규 59조 및 60조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받고 있다. 기존 선관위 및 최고위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 ‘찬성’,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견을 기재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당무위는 원내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각 시도당위원장 등을 포함해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 참석에 과반 의결로 결론을 내린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날 당무위 결과와 상관 없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