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를 인정한 1심과 달리 피고인이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살인,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B양이 잠에서 깨 칭얼대거나 기저귀를 가는데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얇은 매트리스가 깔려 있는 방바닥에 내동댕이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4분의 3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딸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다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아이를 학대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우울장애,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나 사망에 대한 인식, 예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생후 7개월의 신생아로 머리 부분이 특히 취약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최소 세 번에 걸쳐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50㎝ 이상의 높이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만큼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