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복제판 공장을 만들려고 한 삼성전자 전 임원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상무 A(6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C(60)씨 등 5명과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로 근무했던 A씨는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인 B회사로부터 투자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초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배치도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반도체 공장 BED란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인 ‘클린룸’을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조건을 담은 기술이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및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30년 이상 오랜 기간 시행착오 및 연구개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얻은 자료로 최소 3000억원~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특히 BED와 공정배치도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 관련 기술’로서 관련 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등에서 근무하며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꼽히는 A씨는 중국 및 대만의 대규모 자본과 결탁해 중국·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 회사를 세우며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명을 고용했다.
그는 이후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삼성전자의 설계자료 등을 입수해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했고,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감리회사 직원으로부터 공장 설계 원본 자료를 부정 취득해 자신들의 공장 설계사에 보내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반도체 공장 BED 자료의 경우 삼성전자 전 직원 C씨가 근무 도중 얻은 자료를 퇴사 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A씨가 설립한 회사 팀장으로 영입된 뒤 삼성전자 자료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보고해 부정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씨의 유출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만 적용돼 기소됐다.
이들이 세우려 한 복제판 공장은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이었다. 해당 공장은 투자가 최종 불발되면서 실제 건설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2019년 8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첩보를 입수했으나 A씨 등이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다 올해 2월 A씨가 입국하면서 관련자 조사와 휴대전화 압수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 5월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게 됐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 자체를 복제해 건설, 중국 내 반도체 제조·양산을 시도한 사건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경제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사건 공정배치도 자료가 유출된 경위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기업과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반도체 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