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짜맞추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법적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나가겠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질 부분은 다 책임지겠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사퇴까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