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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3년만에 조국 파면…조국, 또 불복

'자녀 입시비리' 1심 유죄에 결론 2020년 1월 검찰 기소에 직위해제

2023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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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 2020년 1월 검찰의 기소로 직위해제된 지 3년 만에 징계를 내린 것이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지난 2월3일 1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서울대는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서울대에 전임 오세정 총장의 경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징계위에서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징계 결과에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 뒤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재개하자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판단을 미뤄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징계에 불복할 경우 서울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실제 징계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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