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 운전기사와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방 전 대표를 지난 5월24일 약식기소했다. 검찰의 구형액은 7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방 전 대표는 회사가 고용한 운전기사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대표의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논란이 2018년 11월 제기됐고, 방 전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시민단체들이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