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14년 12월 이후 약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중국에서 마약판매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우리 국민이 4일 사형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광저우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 채널에 사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 집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로 인도적 측면에서 집행 재고 연기를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를 통해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아편 1kg, 필로폰과 헤로인 50g 이상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간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 국민은 총 6명으로, 2001년 마약사범 1명과 2004년 살인으로 1명이 각각 사형에 처해졌다. 2014년에도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A씨가 국내 마약조직에 연루됐거나 국내에 마약을 유입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형 집행이 “한중관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