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추가 폭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권익위는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인 제보자 A씨의 신고를 접수해 이날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정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혹은 묵인했고 스스로도 공금을 횡령했다며 그를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고 접수 이후 이틀 뒤인 22일 부패심사과에 사건이 배정됐고 23일 조사담당자가 지정됐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신고된 부패 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는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그런데도 권익위가 이번 조사에 착수한 건 이번 신고가 김씨와는 별건인 이 대표 부패행위 의혹 사건으로 해석했다는 뜻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김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제보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