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 암매장한 60대 목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A(63)씨가 항소심 선고 이후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면서 A씨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필리핀에 있는 주거지 2층에서 아내인 B(6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로부터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A씨는 사체를 천막으로 감싸고 끈으로 묶어 자신의 앞마당에 흙과 자갈 등으로 덮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전부터 이들 부부는 서로 대화하지 않고 지내는 등 큰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범죄며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A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