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최근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그간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다만 조씨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2월8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2013년 6월경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고,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씨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7월14일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조씨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8월10일 조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