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마무리한 후 장학금 환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및 장학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정 의원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장학회는 조씨가 서울대에 입학하기도 전에 장학금 401만원을 지급했다. 2014년 2학기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닌다고 휴학계를 냈는데도 401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다른 장학생의 3배가 넘는 이례적 금액을 받았는데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하나같이 조씨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울대는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묻지마’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이 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대는 현재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위해 졸업한 대학들의 학적 처리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 제출했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자, 조씨가 양 대학을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유 총장은 이날 “고려대 입학 취소 결과를 확인했냐”는 정 의원 질문에 “그 쪽에서 본인의 확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해놨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6일 “통상적으로 학적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