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수능만점’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이 여친살해범의 신상과 얼굴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2차 가해를 우려해 신상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는 여친살해범이 연세대 의대 재학 중인 24세 최동욱씨로 공개 됐으며 출신지역과 부모, 출신 학교 등 신상정보가 공개돼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1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동갑인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피의자로 추정되는 최A의 실명, 출신지, 학교는 물론 SNS 아이디까지 등장했다. 여기에 최씨가 인터뷰했다는 글이나 영상, 학습 관련 멘토링을 했다는 글까지 과거 이력이 줄을 이었다.
최씨의 신상정보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여론이 뜨겁다.
경찰 측에선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일각에선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며 ‘신상 털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경찰은 10일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다는 유족의 우려를 고려해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신상 털기’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러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하거나 ‘신상 털기’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해 “우리 사회에 ‘복수주의’ 관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평했다.
공 교수는 온라인 상에서 ‘신상 털기’가 불붙는 현상을 경계했다. 그는 “온라인을 통해 심각한 정도로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며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신상을 공개하는 건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모두의 신상이 보호돼야 하고,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면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과 같은 해외 사례를 근거로 신상 공개를 하자는 주장에 대한 변을 밝혔다.
그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며 “미국 일부 주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신상 공개를 하지만 (특유의) 개인주의 문화가 있기에 낙인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010년 4월부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할 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이름·성별·나이를 공개하고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