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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 “반성하며 살겠다”

2024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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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8. hwang@newsis.com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문씨는 이날 오후 1시41분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이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입건한 지 13일 만이다.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은 문씨는 취재진 앞에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문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답했다.

이후 ‘차량 압류된 전적이 있는데 왜 그런건지’, ‘같이 술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는지’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문씨는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서도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해서는 안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문씨는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꼐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사님이 언론취재를 받는 곤혹스런 상황까지 겪게 되셔서 더욱 송구하다.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끝으로 “많은 분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며 “죄송하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이달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안했으며,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피해 차주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했으나, 합의가 이뤄지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문씨가 사고 당시 운전했던 캐스퍼 차량은 과태료를 체납해 차량 압류를 당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29일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해 해당 차량을 대체 압류했다. 이 조치는 전날 해제됐다.

대체 압류는 압류 등이 차량 소유자의 명의로 남아있을 경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다른 차량을 소유 시 해당 차량에 등록되는 조치다. 해당 차량 명의는 지난 4월8일 문 전 대통령에서 문씨로 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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