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 당국은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과 관련해 프랑스전력공사(EDF)·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31일(현지시각) 기각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성명을 통해 “두 회사의 제안과 관련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또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UOHS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CEZ는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UOHS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신청에 따라 원전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한다고 밝혔다.
당시 UOHS는 이의신청을 평가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이 사안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신청은 하루 만에 기각됐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승인 없이 자사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EDF는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CEZ는 체코 남부 테멜린과 두코바니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전력은 체코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30%다.
체코 당국은 내년 3월까지 한수원과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36년에는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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