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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다섯번째 기소

이재명·전 비서실장·배씨 등 3명 기소…김혜경 기소유예

202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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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모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기간 유용한 금액은 이 대표 1억653만원, A씨 8843만원, 배씨 1억3739만원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당시 배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모님팀’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배씨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 부부 식사와 과일 등 음식을 구입해 제공하고 개인 의류 세탁비를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용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사용한 과일 대금은 2년간 2791만원에 달한다. 또 샌드위치 685만원(2020년1월~2021년10월), 세탁비 270만원(2019년12월~2021년10월)을 사용했다.

사적 식사 대금으로는 이 대표와 비서실장이 889만원(2020년 7월~2021년 10월), 배씨가 4343만원(2019년 10월~2021년 10월)을 유용했다.

이 대표는 또 도지사 취임 직후 제네시스 G80을 6540만원에 구매한 뒤 마치 비서실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자택에서 자가용처럼 이용했다.

경기도는 이 차량 차고지를 이 대표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지정해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또 비서실에서 계속해 해당 차량에 배차를 신청, 타 부서가 이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사모님팀은 김씨가 사적으로 차량이 필요할 때마다 차량을 운행하며 공적 용도인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했다.

이 대표는 임기 중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 등 최소 6016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 대표 의전팀과 이른바 사모님팀이 수억원에 달하는 지출이 공적 용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고자 비서실장 관리 하에 허위 지출 결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이 일반직 공무원까지 동원해 자신의 가족 사적 소비에 예산을 유용했다는 것.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이 대표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관련 수사를 벌여 이 대표와 A씨, 배씨를 이날 기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4일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약 1년간 수사를 벌여 이 사건이 공무원을 다수 동원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관련기사 경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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