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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판결 중대한 하자”

"발언 전체로 파악해야…재판부는 개별 판단"

202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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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고 있다. 2024.11.25. kch0523@newsis.com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발언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위증범죄와 관련된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통화 문맥상 이 대표가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고, 김씨도 ‘제가 거기(이재명이 보내준다는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고 했다.

아울러 ▲김진성의 위증이 이재명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점 ▲이재명 교사에 따른 김진성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지적하며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인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이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향후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대표가 김씨의 발언이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했다거나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김진성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거나 김진성이 위증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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