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는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을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김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다만 당초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이 탄핵 표결에 참가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특검 둘 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며 “저도 당론에 따른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 직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당론으로 김 여사 특검을 부결시키고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부결’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탄핵안 투표에 불참해 이탈표 발생을 사전에 차단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7명이 본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아예 ‘투표 불성립’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정족수는 되지만 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할 경우 투표 중간에 들어 올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로 표결은 진행하지만 개표는 하지 않는다.
반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여당이 재표결에 불참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날 투표에 참여해 부결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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