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그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하며,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 이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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