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을 마치면서 국내 유일한 FSC(대형항공사)가 됐다.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가 운항하는 극소수 노선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적사 중 장거리 국제 노선을 독점하게 되는 만큼 향후 운임 인상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12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를 취득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의한지 4년만에 자회사로 편입하며 인수를 마쳤다.
대한항공과 ‘한 식구’가 된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중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진을 선임한다. 임원급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본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비용항공사(LCC)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대표에도 각각 정병섭 대한항공 여객영업부 담당(상무)과 송명익 대한항공 기업결합TF 총괄팀장(상무)이 거론된다.
이처럼 양사가 통합 과정을 거치며 소비자들은 운임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장거리 국제 노선을 양분했던 만큼 경쟁 체제가 가능했지만, 두 항공사의 통합으로 독과점 체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적사 중에서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LCC(저비용항공사)는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뿐이다. 그러나 여유 기재가 부족한 탓에 운영하는 노선이 많지 않아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이다.
우선 두 항공사가 통합됨에 따라 기존에 중복된 일부 노선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양사는 장거리 노선 12개를 비롯해 38개의 국제 노선에 중복으로 취항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복 노선의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노선을 보다 다양화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운임 인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현재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수많은 국내외 항공사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통합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인상하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양사 결합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구체화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 40곳에 대해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수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되면서 그 비율을 90%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특정 노선에 연간 좌석 10만석을 공급하고 있었을 경우 합병 이후에도 해당 노선에 연간 9만석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인 12일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의 목적은 양사 결합 이전의 경쟁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복노선의 경우 구조적 시정조치인 타 항공사들의 시장진입 등이 이뤄지며 경쟁환경이 복원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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