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는 가장 먼저 외교·안보와 치안 업무를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가장 먼저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직무대행, 그리고 합참의장과 통화해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황교안 권한대행의 경우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안보 대비 태세를 당부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례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기 전부터 주요 장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사항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어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돼 권한대행 체제가 공식적으로 발동되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