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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 구속, 이재명은 면죄부…사법부 신뢰 땅에 떨어져”

2025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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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여야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구속 과정은 불법의 연속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가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이 원칙인데,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화기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안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 순간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이 분열됐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고, 진보당은 “크고 엄중한 범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구속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사태이지만, 매우 다행이기도 하다”며 “헌법과 법령 위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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