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명은 서부지검에서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행범 체포된 90명의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41%(19명)를 차지했다. 10대도 1명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대 1명 ▲20대 6명 ▲30대 19명 ▲40대 6명 ▲50대 11명 ▲60대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다른 불법 행위자와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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