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 측이 항소심 단계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새로운 알리바이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로써의 적격성은 있지만 데이터가 오염된 흔적이 있어 유죄를 뒤집을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수정한 흔적이 발견된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다”며 “증거로써의 가치가 낮다면 다른 객관적 자료로 구글 타임라인의 내용을 보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이동내역과 구글 타임라인이 다른 게 많이 나타나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신뢰성이 상당히 낮다”며 “구글 타임라인은 탄핵증거로써 증거적격은 있으나 공소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로써의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에 구체성이 있고 장소도 특정해 찍어냈다”며 “유동규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주신문, 반대신문 모두 관찰한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내린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중 2021년 5월3일(1억원), 2021년 6월8일(3억원), 2021년 6~7월(2억원) 등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총 6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1억9000만원 중 2013년 4월 받은 70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유죄와 무죄로 인정된 액수를 모두 동일하게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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