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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군함, 한국 건조 길 열린다” … 상원서 법안 발의

2025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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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 두번째 MRO 사업으로 수주한 ‘USNS YUKON’함 (사진=한화오션) 2024.11.12 photo@newsis.com

 

동맹국서 해군 선박 부품 건조 허용 법안 발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서 해군 선박 건조 등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미국 해군 함정 건조와 부품 조달을 한국 등 동맹국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정치권에서 진행 중이다.

11일 미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유타)·존 커티스(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공동발의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건조 시간을 단축해 해군 역량과 전략적 수요 사이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함정 건조가 가능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 정도다.

미국 해군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복서함'(LHD-4·4만1000t급·가운데)이 지난해 8월 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25.02.12.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도 해안경비대가 동맹 조선소와 협력해 신속하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으로 선박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중국 등 적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 조선소에서 주요 선박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리 의원은 “두 법안 모두 미국이 해양 안보의 최전선에 서도록 외교 관계와 동맹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하도록 한다”며 “선박 건조 및 수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현대화해 재정적 책임을 보장하면서 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조선업 역량이 저하되면서 동맹국과 협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 조선 협력을 먼저 언급했다.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선박 건조에 동맹국들 또한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며 협력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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