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4일 선거법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法 인용시 재판정지…기각땐 헌법소원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받고 싶은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의 대상이 되는 항목 중 출생지, 가족관계, 경력 등은 구체성을 가지지만 ‘행위’의 경우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5일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방송 매체에서의 발언은 연설이나 신문, 통신 등 다른 매체와 달리 의도성을 갖고 준비해서 공표할 수 없고 즉흥성을 띠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방송으로 송출되는 후보자 토론회의 즉흥적이고 계속적인 문답을 통한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뭔가(발언)가 나갈 수 있는 매체는 방송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설이나 신문, 통신 등 나머지 부분은 다 미리 준비해 의도하고 준비하고 충분히 확인할 시간 갖고 하는 공표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행위는 일상생활 모든 행위 말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 자질과 능력,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 줄 만한 사항을 뜻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문헌의 의미와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 때문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