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사건 선고
앞서 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 ‘기각’…결론 촉각
변론 마친 윤석열·한덕수 선고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
헌법재판소(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놓는다. 변론이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 시점은 미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놓으면 이들 4명은 모두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며 헌재에 가처분을 내기도 했다.
국회는 최 원장이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발언 등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등에 대한 표적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의 행위를 했다며 탄핵을 소추했다.
▲대통령실 청사·관저 이전 ▲이태원 참사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도 쟁점이다.
최 원장 사건은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7일 및 올해 1월 8·22일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쳤고, 2월 12일 첫 변론기일을 3시간여 만에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 지검장·조 차장·최 부장 등 검사 3인의 경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이 탄핵심판의 쟁점이다.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곳에서 조사하는 등 특혜를 줬고 유죄 증거를 외면한 채 위법하게 불기소 처분한 점,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점 등이다.
헌재는 최 원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18일과 올해 1월 8·22일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쳤으며, 변론기일은 지난달 17·24일 두 차례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탄핵소추 29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로 넘어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4건은 기각됐고 이날로 4건의 결론을 더 내놓게 된 셈이다.
남아 있는 5건의 탄핵심판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윤 대통령 사건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마쳤으나 선고 시점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를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도 변론이 다 끝나 선고만 남겨 놓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윤 대통령과 동시에 내놓을지, 아니면 먼저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지난 2023년 12월 탄핵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심리가 정지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접수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은 오는 18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같은 날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직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