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입장 밝혀
구속취소 후 즉시항고 사례들도 알려져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수세에 몰렸던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상급심 판단 필요성이 대법관 등을 통해 강조됐음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 과거 검찰의 즉시항고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주변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즉시항고 관련 별도 회의 없이 이날 오전까지 숙고한 끝에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시항고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지난 10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는 답변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현직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판은 계속됐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천 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관련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처장이 ‘사실상 검찰의 판단이 틀렸고,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더해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 즉시항고 사례가 있었고, 피고인 석방 후에도 구속취소를 청구해 받아들여진 사례가 추가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더욱 수세에 몰리는 모습을 보였다. 대검이 상황 검토에 들어가면서 기존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입장에 변함은 없었다.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점은 대검의 행동반경을 더욱 좁히는 요인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기한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판결례 및 실무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즉시항고 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한 만큼 기한 내 상급심 결론이 나올 경우 피고인이 입는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도 ‘즉시항고 포기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달라’ ‘향후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한 지침을 달라’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채택한 점도 진폭을 늘리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법사위에서 대검 결정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구속취소 유지와 관련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