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최종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지 약 87일 만이다. 이로써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한국시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덕수 총리도 같은 해 12월 27일 탄핵심판에 회부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 등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하지만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덕수 총리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합헌성 여부는 향후 정치적·법적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24일 헌재의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