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사건을 다수 맡아온 개인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 사유화’라는 비판과 함께 “이완규 인사의 재현”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는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다수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2020년에는 경기도 고문변호사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이 대통령과는 수년간 긴밀한 법률적 신뢰 관계를 쌓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이력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대통령 관련 헌법 쟁점 사건을 다룰 가능성이 큰 헌재의 특성상, 대통령의 전직 변호인을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명백한 부적절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고위 법관은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그 재판의 공정성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런 인사는 헌재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승이도 교수도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분쟁을 다루는 기관이고,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인사는 그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법률 자문이나 고문을 맡은 자의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비춰 봐도 이승엽 변호사 지명은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변호를 맡으면 공직에 갈 수 없다는 건가”라며 반박했지만,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한 헌법 전문 변호사는 “단순 공직이 아니라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자리 아닌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헌재 지명 논란과 다를 게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 시도가 좌절될 경우, 향후 ‘사법 통제 장악 시도’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 개인의 법적 이해관계와 직결된 인사를 헌재에 시도하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By Knews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