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도 재판을 연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다음달 15일 공판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잡혀 있던 이 대통령·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 속행 공판기일을 다음달 15일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부에서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 추정(추후 지정) 결정했다”며 “정진상 피고인은 오는 15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소추에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이 포함된다는 개별 재판부 차원의 판단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면서 연기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23년 5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년 넘게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까지 재판이 멈추면 7년여를 끌게 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10~2018년 성남시장 시절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한 바 있다.